4월 2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현 8%에 달하는 증가세를 4%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.
기존 각 은행별로 적용해오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40%(카드 60%, 보험 70%, 저축은행 등 90%)를 규제별 개별 차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.
담보 가치 기준의 대출 심사 관행을 상환 능력 심사로 바꾸면 '갭 투자'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이를 통해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, 가계 부채 총량도 관리하겠다는 복안입니다.
다만 저소득층 혹은 신용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
-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내용
1. 전규제지역 6억원 초과 ·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차주 단위 DSR 적용 |
2.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10년에서 5년까지 하향 조정 |
3. 증빙소득 외에도 카드 사용액 등 인정소득으로 상환능력 심사 |
4. 은행권 BIS 비율 기준 최대 2.5% 완충자본 추가 적립 |
5.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유인 제공 |
6. 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등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|
7. 청년층 생애소득주기 감안해 DSR 산정방식 합리화 |
8. 40년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|
가장 큰 변화로는 DSR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. 기존에는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연소득 8,000만 원이 넘는 이가 1억 원 초과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적용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은 올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과 1억 원 초과 신용 대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신용 대출의 경우 DSR 산정 체계가 일부 변경됩니다. 신용 대출은 현재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지만, 올 7월부터 7년으로 줄이고,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줄이는 등 단계적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.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지는 것입니다. 이로 인해 은행권은 신용 대출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.
-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
주택담보대출 | 신용대출 | |
현행 | 투기 · 과열지구 9억원 초과 |
연소득 8,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|
1단계 ('21.7월) |
전규제지역 6억원 초과 | 1억원 초과 |
2단계 ('22.7월) |
총 대출액 2억원 초과 | |
3단계 ('23.7월) |
총 대출액 1억원 초과 |
전문가들은 DSR 적용 확대가 가계 부채를 억제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일각에서는 DSR을 개별차주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.
-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대출 시뮬레이션
김 모씨 | 박 모씨 | 이 모씨 | |
연소득 및 보유대출 | 연소득 : 7,000만 원 한도대출 1억원(금리 4%) |
연소득 5,000만 원 주담대 2억원(30년 만기, 3%) |
연소득 4,000만 원 전세자금대출 |
신청 대출 | 주택(7억 원 상당)에 대한 주담대 (만기 30년, 금리3%) |
신용대출 | 9억원 주택에 대한 주담대 (만기 30년, 금리 3%) |
대출 가능 한도 | 현행: 2억 8,000만 원 1단계 시행시: 2억 2,900만 원 2단계 시행시: 1억 1,600만 원 |
현행: 8,500만 원 1단계 시행시: 6,200만 원 2단계 시행시: 4,600만 원 |
현행: 3억 6,000만 원 1단계 시행시: 3억 1,600만 원 |
* 주담대: 주택담보대출
금융위는 내달에는 서민 · 실수요자에 대해 LTV와 DTI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.LTV · DTI 10%포인트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, 차주소득기준인 부부 합산 연소득 8,000만 원(생애최초구입자 9,000만 원) 기준을 1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또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현실을 감안해 대상주택 기준인 투기 · 과열지구 6억 원, 조정대상 지역 5억 원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에 있습니다.
정부에서 가계부채가 높아지니 칼을 빼들었습니다.
이미 집 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.
이미 여건이 되어 조금 무리하더라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구매했다고 봅니다.
이제 앞으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청년 등을 비롯한 실수요자 계층은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.
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
부디 좋은 방향으로 대출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.
※ 이 글을 쓰는데 참고한 글
서울경제, 마통 있는 연봉 5,000만원 직장인, 7억 집 대출한도 1.1억 ↓, 21.4.30
아주경제, '2억8000만원' → '1억1600만원', 주담대 한도 확 줄어, 21.4.30)
파이낸셜뉴스, 소득 넘는 과도한 대출 '차단' … 영끌·갭투자 어려워진다, 21.4.30)
'투자 > 부동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내 집 마련을 위한 3기 신도시 청약, 청약 전략과 신도시 예상 분양가는? (8) | 2021.05.04 |
---|---|
민주당 신임 당대표 'LTV 완화' 입장, 부동산 전문가가 바라본 서울, 수도권 부동산 구매 의견은?(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 지역은 찬반론 팽팽, 경기 외곽은 신중해야) (2) | 2021.05.03 |
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, GTX-D는 축소 광역 · 지방 철도망은 확충 (0) | 2021.04.23 |